추천상품
U+ 개인정보팩
무상 PC 취약점 진단을 통해 맞춤 개인정보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서비스
추천고객
환자의 각종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 및 의료기관
고객정보를 다루는데 어떤 보안솔루션을 써야하는지 모르는 고객
무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고객
#의료기관(병원, 약국 등)#보험회사#쇼핑몰#부동산#학원#IPCC#각종협회및 비영리단체
개인정보보호법인란?
제 2조 <정의>
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제 29조 <안전조치의무> (2016. 10. 1 시행)
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
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.
* 기술적조치
* 단,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과태료/ 과징금/ 벌금 면책 가능
사업장에 맞는 U+ 상품도입
가입상담신청 I 1800-7408